◎건설업 법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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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 신규 법인 설립 [2026 /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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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 설립 및 법인 전환


건설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기업진단, 면허 등록까지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합니다.

대표전화
032-654-9395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법인 설립 상담 및 준비서류 안내

1. 법인 설립 결정 항목

•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 자본금 및 1주의 금액
• 임원 및 주주 구성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2. 법인 설립 준비 서류

1. 잔고증명서 (발기인 대표 명의)
2. 임원 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3. 대표 신분증 사본
4. 발기인(주주) 서류: 막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5. 조사보고자 임원 (주식 미보유 임원 1인 필수)

※ 법인 설립 관련 문의 및 접수는 대표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 팩스 032-654-9397 / 이메일 jta2106@naver.com

대표 전화 : 032-654-9395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비교

구분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건설업 자본금일부 업종의 경우 법인 기준의 2배 자본금 필요
(예: 철도·궤도공사업 개인 3억 원 /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대비 기준 자본금이 낮아 초기 자본 확보에 유리
세율 체계종합소득세율 적용 (6% ~ 45%)법인세율 적용 (9% ~ 24%)
대외 신용도상대적으로 신용 평가 및 자금 조달 범위가 제한적임공공입찰, 대기업 하도급, 금융권 거래 시 신용도 유리
경영 책임무한 책임 (회사의 모든 채무와 경영 리스크를 대표 개인이 전액 책임)유한 책임 (출자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 부담)

■ 법인 설립 유형

01. 신규 법인설립
기존 사업자 없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구성 등을 검토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0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운영 형태와 보유 자산 등을 검토하여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종류

○ 법인은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독립된 법적 주체로, 개인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 확대, 신뢰도 향상,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많은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아래의 형태 중 상법상 영리법인 구조를 취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주식회사
· 주주가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 주식 양도가 자유롭고 대자본 조달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선택합니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을 집니다.
· 사단법인적 성격을 가지며 구조가 단순하여 중소규모의 기업 경영에 적합합니다.
합명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어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인적 결합도가 높아 리스크 분산이 어려우므로 건설업 등록 시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 등록 요건

  • 발기인 및 주주 구성: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 제한이 없어 내·외국인, 법인, 가족 구성원 모두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임원 기관: 자본금 5억 미만 법인은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최소 2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이 경우 대표이사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임원 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조로 갖추려면 적어도 3인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임원은 주주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
  • 자본금 규모 설정: 인·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지정되어야 하는 사업 목적의 경우 법정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규모로 정하여야 합니다.
  • 상호 및 목적 기재: 동일 시·군 내에 타인이 등기한 유사 상호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상호 조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과 등기부상의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 업태와 종목이 결정되므로 장래 영위할 구체적 건설 업종(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세부 절차

01. 사전 준비02. 자본금 준비03. 임원 구성 및 세금 납부04.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발기인 구성

· 상호 및 사업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주금 납입

· 잔액증명서 발급
· 이사 · 감사 선임

· 대표이사 선출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
· 법인 설립등기 신청

·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 구비 서류 및 등기 세무 비용

설립 대행 시 필요 구비서류
· 상호 (유사상호 대비용 3~4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소지)
·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 회사의 사업 목적 (건설 업종)
·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 임원진 서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지참
세율 기준 및 채권 매입 안내
· 일반 지역 기본세율: 등록세(자본금의 0.4%)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합계 자본금의 0.48%
· 수도권과밀억제권 중과세: 등록세 3배 중과세 적용 구역 설립 시 세액 합계 자본금의 1.44% 부담 (건설회사 해당)
· 채권 매입: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별도 매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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