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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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2026 /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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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건설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기업진단, 면허 등록까지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합니다.

대표전화
032-654-9395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건설업 등록 사전 검토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기술자 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최근 재무제표 (보유 시)

※ 서류 검토 후 등록 가능 여부 및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접수 : 팩스 032-654-9397 / 이메일 jta2106@naver.com

문의 전화 : 032-654-9395

■ 면허 취득 절차

STEP 01
자본금 준비 및 예치
· 업종별 기준에 맞는 실질자본금 준비
· 법인/개인 통장에 30일 이상 평잔 유지 (신설법인은 20일)
STEP 0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준비
STEP 03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 기업 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적격 증명
STEP 04
등록 신청 및 면허 발급
· 기술인력, 시설·장비 증빙
· 지자체(시·군·구청) 접수 후 20일 내 발급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서(스크롤)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전문건설업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번호업종분야자본금기술능력시설 · 장비
1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토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인 해당)의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다음 3명
① 토목 초급 이상 1명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다음 중 2명
① 토목 초급 이상
②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③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기계 · 토목 ·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다음 중 2명
① 기계 · 토목 ·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도장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토목 ·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 · 방수공사다음 중 2명
① 토목 ·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다음 중 2명
① 토목 ·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5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조경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다음 중 2명
① 조경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6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토목 ·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7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
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8상 · 하수도설비
공사업
상 · 하수도설비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① 기계 · 토목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9철도 · 궤도
공사업
철도 · 궤도공사법인: 1억5천만원
개인: 3억원
다음 5명
① 다음 중 1명 포함한 토목 초급 이상 2명 이상
  - 토목기사 · 철도토목기사
  - 토목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② 기계 초급 이상 1명 이상

③ 용접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운반궤도차(모터카, 견인력25톤 이상) 1대 이상
(나)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이상
(다) 타이탬퍼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 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 1대 이상
10철강구조물
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법인: 1억5천만원
개인: 3억원
다음 중 4명
① 기계 · 건축 · 토목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1수중 · 준설
공사업
수중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2명
①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② 다음 중 1명 이상
  - 기계 · 토목 초급 이상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다음 5명
① 다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초급 이상 3명 이상
  - 토목기사
  - 토목 중급 이상
② 다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초급 이상 2명 이상
  - 건설기계설비기사
  -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③ 관련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다) 앵커바지(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12승강기 · 삭도
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다음 5명
①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각 1명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13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다음 중 2명 (기계 초급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포함)
① 기계 · 건축 초급 이상
②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
(제1종)
다음 3명
① 가스 업무 경력 5년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② 토목 초급 또는 용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③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 이상
  (1) 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 가스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14가스 · 난방
공사업
가스시설공사
(제2종)
자본금 기준 없음다음 중 1명
① 가스기능사 이상 + 시공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 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
(제3종)
다음 중 1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온수보일러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2)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ㆍ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 분야로 등록한 사람
②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와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다음 중 2명
①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② 초급 이상(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③ 관련 분야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다음 중 1명
① 금속 · 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②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
③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④ 관련 분야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공제조합 출자 기준 안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출자 좌수가 결정되며, 신규 등록은 미평가(C등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업종 (실내건축, 도장 등)
    · C등급 기준 : 약 53좌 ~ 54좌 예치
    · 필요 금액 : 약 5,000만 원 내외 (좌당 지분가액 변동에 따라 상이)
  • 주의사항 : 출자한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지나면 대출 형태로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 면허 등록 제출 서류

01. 자본금 증빙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 발급)
02. 기술능력 증빙
· 기술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03. 시설·장비 증빙
·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위치도
· 장비 구입 영수증 및 사진 (해당 업종만)


■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존에 운영 중인 회사에 건설업 면허를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50% 감면받을 수 있는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 면허 보유업체가 다른 전문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업종에 필요한 기술자 중 1명에 한해 중복 인정을 받아 기술인력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단, 업체당 1회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Q. 타사 4대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상의 기술자는 반드시 우리 회사에 '상시 근로(상근)'해야 합니다. 타사 4대보험에 이중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은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전직 승인 및 이직 처리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Q. 회사 임원이나 대표이사도 등록 기준상의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나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 맞는 기술 자격증(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고, 타 회사에 이중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시 근로자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빌라 등)이나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공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창고, 축사, 가설건축물 등은 등록 보완 요구나 반려 사유가 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등록 신청부터 면허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약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설법인, 기존법인, 개인사업자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사전 준비(자본금 예치 등)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면허 취득에 드는 총비용(공제조합 출자금 외 별도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수수료 외에 기업진단 및 행정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 외에 증지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이 발생하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비용과 전문 행정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됩니다. 업체 상황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사전 검토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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